펀드공시

투자설명서 및 신탁계약서 변경의 건

2011.09.07
간접투자기구 수시공시
 
 
1. 제목 : 정관의 변경(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변경)
 
2. 변경일자 : 2011.09.07. 
 
3. 변경 대상 투자회사 : 미래에셋맵스 오퍼튜니티 베트남 주식혼합형 투자회사1호
 
4. 변경 내역
 변경전
변경후
제38조(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)
①제69조에서 정하는 정관의 변경 또는 제74조에서 정하는 회사의 합병에 대한 주주총회의 의결에 반대하는 주주가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의결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그 주주는 주주총회의 의결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.
②제1항에 의하여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 회사는 당해 주주에 대하여 주식의 매수에 따른 수수료 그 밖의 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다.
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 매수청구가 있는 경우 증권거래법 제191조 의거하여 주식을 매수한다. 다만, 매수자금의 부족으로 매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어 수익증권의 매수를 연기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