펀드공시

약관 및 투자설명서 변경

상품전략본부 2010.11.08

1. 대상투자신탁:

 1) 모투자신탁 : 미래에셋 글로벌 증권 모투자신탁(채권)

 2) 자투자신탁 :

①     미래에셋 친디아 업종대표 30증권 자투자신탁 1호(채권혼합)

②     미래에셋 친디아 업종대표 리치플랜 30증권 자투자신탁 1호(채권혼합)

③     미래에셋 글로벌 다이나믹 증권 자투자신탁 1호(채권)

④     미래에셋 디스커버리 증권 자투자신탁 G1(채권)

⑤     미래에셋 라이프사이클 글로벌 다이나믹 연금증권전환형 자투자신탁1호(채권)

⑥     미래에셋 퇴직플랜 글로벌 다이나믹 증권 자투자신탁1호(채권)

⑦     미래에셋 퇴직플랜 글로벌 다이나믹 50 증권 자투자신탁1호(채권)

 

2 변경사유: 모투자신탁(미래에셋 글로벌 증권모투자신탁(채권))의 오기정정에 따른 자투자신탁 투자설명서 변경

해당 모투자신탁은 간투법때 설정된 투자신탁으로 2009년 4월 자본시장법 적용에 따라 전환시 투자대상자산 중 일부 문구(하단 모투자신탁의 집합투자규약 참조)가 잘못 기재되어 이를 정정하는 것입니다.

 

3 시행예정일 : 2010년 11월8일(월)

 

4 변경대비표

1) 모투자신탁 : 미래에셋 글로벌 증권 모투자신탁(채권)

- 집합투자규약

변경전

변경후

간투법

자본시장법(현재)

제35조(투자대상등) ①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.

1.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, 지방채증권,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, 사채권(신용평가등급이 A-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권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) (이하 “채권”이라 한다.)

2. 제1호의 채권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미주,유럽,아시아 등의 지역에서 발행된 외국통화로 표시된 채권(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국제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BB- 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부여받은 것이어야 한다.) (이하 “외국채권”이라 한다.)

 

제17조(투자대상자산 등)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.

1.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,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(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), 사채권(신용평가등급이 A- 이상이어야 하며, 사모사채 및 주식관련사채권,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)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미주, 유럽, 아시아 등의 지역에서 발행된 외국통화로 표시된 채권(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국제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BB-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부여받은 것이어야 한다.) (이하 “채권”이라 한다)

제17조(투자대상자산 등)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.

1.        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,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(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), 사채권(신용평가등급이 A- 이상이어야 하며, 사모사채,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)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미주, 유럽, 아시아 등의 지역에서 발행된 외국통화로 표시된 채권(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국제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BB-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부여받은 것이어야 한다.) (이하 “채권”이라 한다)

제36조(투자한도) ①자산운용회사는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ㆍ운용한다. 다만, 외국통화로 표시된 투자증권중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국제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BB-이하의 채권신용평가등급을 부여받은 법인이 발행한 것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% 이하로 한다.

1. 채권 및 외국채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% 이상으로 한다. 다만 외국채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%이상으로 한다.

2. 어음 및 외국어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% 이하로 한다.

3. 주식관련사채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%이하로 한다.

제18조(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) 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. 다만, 외국통화로 표시된 증권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국제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BB+이하의 채권신용평가등급을 부여받은 법인이 발행한 것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% 이하로 한다.

1.채권 및 외국채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% 이상으로 한다. 다만 외국채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%이상으로 한다.

1-2. 후순위채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% 이하로 한다.

2.자산유동화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% 이하로 한다.

3.어음 및 외국어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% 이하로 한다 (주식관련사채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%이하로 한다.)

<좌동>

 


- 변경등록신청서

구분

변경전

변경후

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

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

가. 투자대상

①채권

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,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(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), 사채권(신용평가등급이 A- 이상이어야 하며, 사모사채 및 주식관련사채권,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)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미주, 유럽, 아시아 등의 지역에서 발행된 외국통화로 표시된 채권(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국제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BB-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부여받은 것이어야 한다.)

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,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(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), 사채권(신용평가등급이 A- 이상이어야 하며, 사모사채,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)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미주, 유럽, 아시아 등의 지역에서 발행된 외국통화로 표시된 채권(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국제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BB-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부여받은 것이어야 한다.)

 

 

2) 자투자신탁

①     미래에셋 친디아 업종대표 30증권 자투자신탁 1호(채권혼합)

②     미래에셋 친디아 업종대표 리치플랜 30증권 자투자신탁 1호(채권혼합)

③     미래에셋 글로벌 다이나믹 증권 자투자신탁 1호(채권)

④     미래에셋 디스커버리 증권 자투자신탁 G1(채권)

⑤     미래에셋 라이프사이클 글로벌 다이나믹 연금증권전환형 자투자신탁1호(채권)

⑥     미래에셋 퇴직플랜 글로벌 다이나믹 증권 자투자신탁1호(채권)

⑦     미래에셋 퇴직플랜 글로벌 다이나믹 50 증권 자투자신탁1호(채권)

- 일괄신고서 및 투자설명서

구분

변경전

변경후

[제2부 별첨1] 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

1. 미래에셋 글로벌 증권 모투자신탁(채권)

나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

①채권

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,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(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), 사채권(신용평가등급이 A- 이상이어야 하며, 사모사채 및 주식관련사채권,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)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미주, 유럽, 아시아 등의 지역에서 발행된 외국통화로 표시된 채권(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국제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BB-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부여받은 것이어야 한다.)

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,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(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), 사채권(신용평가등급이 A- 이상이어야 하며, 사모사채,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)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미주, 유럽, 아시아 등의 지역에서 발행된 외국통화로 표시된 채권(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국제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BB-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부여받은 것이어야 한다.)